<수의계약> 지방정부의 수의계약 ? 관리 감시는 잘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 이대로...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 제외)로 규정되어있다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관급자재 제외), 시행규칙 제2조(부가가치세 미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요령 등에 의한다.
(이때 국가계약일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참고하면 되고, 코로나 등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할 경우 변경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이를 잘 준수하거나, 지방의회에서 견제 및 감시를 잘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지난달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2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1682건에 169억원의 계약 중 42개 업체가 전체 계약 건수의 47%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 실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본 시사월드뉴스는 1차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그에 대한 공개여부를 12월중에 결정하여 공개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공개를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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