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댓가로 계산되어진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정무직, 5급이상의 주 40시간 근무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상당한 의문점들이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 5급 사무관 이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반면, 6급이하는 출퇴근 등에 대한 기록이 어느정도 명확하게 기록된다.
정무직 내지 단체장 또한 주 40시간 근무 예외를 벗어날 수 없다.
과연 지방정부의 단체장, 교육감 등을 포함한 정무직들은 주 40시간에 대한 근무기록이 남을까?에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본 시사월드뉴스에서는 1차 호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공개여부 등을 12월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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