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자료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10년간 0.06% 인용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을 안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은 "재배당으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박 의원은 "제도 자체, 올바로 구현하는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피신청은 법원 재판부 이외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정부의 행정기관에서도 제도화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모씨는 과거 민사 소송중에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된 이후 해당 재판부는 제출한 서면 등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는 등 이런 저런 불편한 사정들을 겪기도 하였고, 실제 결과로 이어진 후에는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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