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교육 청취.. 오세훈 서울시장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 의무화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 강연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11/17 [13:20]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재난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서울시의 책무’를 주제로 진행된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의 강연을 청취하고 있다. © 시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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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2)'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서울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서울시의 책무’를 주제로 진행된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의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교육에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성과 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기성 협회장은 강연에서 조직이 자동반사적 재난대응력을 체화하고 지자체 지원‧조정 역량 강화, 위기관리 매뉴얼 간소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2년 2월 지자체 최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책임자 교육(6시간)’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도 안전교육(4시간)을 진행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