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 북구 일곡동 소재)이 진행중인 현장 입구에, 외국인력 볼법고용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외치는 현수막이 시민들의 눈을 자극하고 있다.
수 년전 부실시공 등 원인으로 붕괴된 고층아파트의 공종내 작업인원에도 외국인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건설노조 0 모씨는 "국내 대기소 인력들도 많은데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하다보면, 단속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현장을 빨리 옮기려고 할 수 있어, 이에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부실시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청 관계자는 "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부처가 다르고, 현재 품질에 대한 감독도 선정된 감리에서 하고 있 다. 하지만 건설노조의 주장데로 불법외국인에 의한 부실시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 내부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모 주택건설 종사자는 "외부 민원인의 주장을 이해시키고, 입주예정자들의 자산권 침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이나 이해관계인의 안전통로를 이용한 방문 등이 정례화되면, 인허가청에 대한 신뢰도 증가하며, 부실시공 내지 안전사고 예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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