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투자, 사회복지 법령 등 우리나라의 선진 법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8월6일부터 9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및 법무인권부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을 비롯해 법제 경험이 풍부한 법제처 간부들이 참여하여 양국 간 법제교류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지난 7일,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가 주최하는 ‘한국의투자와 사회복지 법령에 관한 모범사례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서로의 경제투자 및 사회복지 법제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법제처와 인도네시아 내각 사무처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한국의사회보장법제의 역사와 주요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대해,김혜정 법제관은 행정규제기본법과 한국의 규제혁신에 대해 각각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8일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푸르노모 수칩토 정치법률안보 차관보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에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장을 초청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되는 법제 분야 협력기구인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기관 간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에서도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보였다. 같은 날 방문단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법제국장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법제처-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간 부속약정 체결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양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윤강욱 법제정책조정관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선진 법제를 전파하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창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법제를 아시아 지역에 적극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기후변화·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이 가져올 국제 변화에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제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