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선하고, 소상공인ㆍ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아이디어 공모제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총 99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서면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5건 등 총 9건*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
18일 법제처는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최우수상은 소년 보호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 결과 등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재판 절차상 권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의 처분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한 류혜경씨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❶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단순 소지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제안한 조혜민 씨, ❷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중 개인이 거주하는 구역은 의무적인 소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한 신현두 씨, ❸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관 재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기정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는 특히 딥페이크 등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사회문제와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절차를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공모제가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법령을 고쳐 나가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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