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4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PC 및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첨부파일 형식의 행정규칙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기능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고령자·국내 거주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PC 또는 모바일 앱을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평가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PC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규 획득하고, 모바일 앱은 작년에 최초로 인증을 받은 후 인증 기준을 잘 유지하여 이번에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을 받았다.(PC 유효기간: ‘24.8.12. ~ ’25.8.11. / 모바일 앱 유효기간: ‘24.8.9. ~ ’25.8.8.)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와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을 모두 받은 시스템이 되었으며, 이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보시스템 중에서 6번째*이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복지로(이하 보건복지부), 홈택스(국세청),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법무부), 다누리(여성가족부)만이 PC·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모두 획득 (중앙행정기관 시스템 대상, ‘24.8.14. 기준)
또한 법령 조문 형식이 아닌 행정규칙의 경우 종전에는 첨부파일의 형태로 제공되어 이를 보기 위해서는 다운로드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정도판정기준」을 확인하려면 원래 왼쪽의 ‘첨부파일’ 버튼을 클릭하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야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소외계층에게는 해당 행정규칙을 확인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첨부파일’ 버튼 클릭 및 다운로드 없이도 행정규칙을 바로 볼 수 있게 개선되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고령층 등 다양한 국민이 행정규칙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완규 처장은 “우선 시각장애인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에 대해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난 노력이 접근성 품질인증이라는 공식적인 방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손쉽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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