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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07:32]

전세사기 피해자 1496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전세사기피해지원위 2132건 심의 후 최종 의결…이의신청 230건도 인정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7/19 [07:32]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 실적(자료=국토교통부)  ©시사월드뉴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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