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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운영

국토부 포함, 6개월 동안 5개 부처 합동점검…신고센터도 설치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3:19]

건설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운영

국토부 포함, 6개월 동안 5개 부처 합동점검…신고센터도 설치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10/11 [13:19]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합동점검반의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개선체계.(자료=국토교통부)  ©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하고 실태조사 뒤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이며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한 불법행위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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