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

아파트 하자 ? 결국 소비자의 몫 ?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22:33]

아파트 하자 ? 결국 소비자의 몫 ?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7/22 [22:33]

 

최근 전남 무안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입주전 사전점검에서 나온 무더기 하자는 어찌보면 한국사회의 당연한 결과의 일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인허가 설계를 감독해야할 감리가 존재하고, 품질에 대한 관리를 해야할 인허가청이 있지만, 대형건설사의 시공 내지 한국식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한계 내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 종사자의 평가이기도 하다. 

 

광주의 고층아파트 붕괴 공사에 연루되었던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는 이후 같은 관내 또다른 대형 건설사의 고층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대하여 인허가청은 행정처분 이전에 계약되어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감리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인천 검단 자이 순살아파트의 감리업체중 한군데는 광주 고층아파트 철거.해체의 감리 업체를 맡아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전의 계약상황에 대하여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이다

 

보통 건설시공사에서는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재하도급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 실적제 형식의 외국인팀들을 이용하여 한달에 아파트 수 개층에서 많게는 5~6개층 씩을 올리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공사에 관한 공정계획표가 있음에도 이렇게 수개츨 공사가 가능한데에는 한국의 행정업무에 이유가 있다.  인허가청은 보통 사업의 인허가 승인후 준공후 인허가 시점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시공사 자율적으로 공사를 계속하기때문이다.

 

하지만 , 선진국 영국령의 경우에는 한 공정 또는 한 개층이 끝나고 다음 층으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반드시 인허가청(또는 감독기관)에서 이에대한 검사. 승인을 해야 가능하며,  만약 불합격이 나오면 적절한 조치 내지 재시공을 해야한다.

 

언제까지 안전과 품질을 말로만 따지거나 사건사고가 발생된 후 대책마련을 할 수 만은 없다.

 

이젠 우리 과거의 나쁜 관례. 관습 등은 누군가에 의해 깨어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이 기사 좋아요
김용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