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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밥 건설근로자의 실질적 안전대책 미흡, 근무기간 축소 신고 등 대책 부재 여전

갑질 및 인권유린, 안전관리비 실질적 집행여부, 소득세 누락 신고등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2/14 [22:49]

새벽밥 건설근로자의 실질적 안전대책 미흡, 근무기간 축소 신고 등 대책 부재 여전

갑질 및 인권유린, 안전관리비 실질적 집행여부, 소득세 누락 신고등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3/12/14 [22:49]

새벽 건설 현장을 누비는 근로자들의 삶을 정부차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보통 일명 대기소를 통해 건설 현장의 근로를 하는 경우, 06시경 대기소 도착하여 현장을 배치받아 오후 5시경 까지 근로를 한다.

 

이때 근로자는 대기소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일당을 받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령에 의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가입도 받게되지만, 정부에서 권고하는 4대보험 가입 내지 국세청 소득세 신고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이용하기라도 하듯 고용회사에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인권모독), 주5일 40시간 근로초과에 대한 평일 임금 적용, 한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수 축소 신고 등 이 다반사이지만 정부 부처의 이에대한 지도관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도구의 지급 등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은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서류상으로 이루어져 이에대한 관련부처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나 실무자의 실질적인 지도관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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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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