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혁 ? "국회의원 특권 폐지.축소" 가 최우선이다.정당, 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으로서 국정감사권을 갖는다.
국회의원은 일명 소선거구제에서 득표율에 관계없이 1위만 하면 당선이 되고, 임기중에 재판을 받거나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월급등은 나온다.
물론 특권을 폐지하거나 연봉 등을 줄이면 부유층만 국회의원이 되거나 부정부패가 심화될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국회는 역대 최고 득표율(51.55%)을 기록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쓰라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국회의원들을 선출한 해당 지역구 주민들은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이 사실이다.
총선에서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에서 공천한 인물을 특정 지지층 세력이 강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즉, 국회의원에게는 탄핵 조항이 없으며 국회에서의 제명, 법원에서의 당선무효형 선고 등 국회의원을 자격심사하는 규정은 있으나 , 현실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이다.
따라서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유권자들에 의한 별도의 심판을 받아볼 수 는 있겠으나, 이에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적인 상황이고, 이를 역이용해 기득권층이나 소수 이익집단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지도자층을 소환하는 사례가 일어날 수도 있다 .는 지적도 있다.
어느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과거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조차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인하여 개혁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는 오는 4.10 선거를 맞이하여 이젠 정당이나 당 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은 선진국형 강한 한국을 만들기 위한,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 개혁에 관하여 명확한 철학과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 . 축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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