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본인부담금도 추가 지원여가부, 돌봄 지원 강화해 저출산 문제 적극 대응하기로
중소기업 추가 인센티브 검토…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늘리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습·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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