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및 국내외 대학 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강화, 재직자-지역주민 교육기회 확대, 학생권익 보호 등 차원이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관련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한다는 것 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방식 구체화 및 보직교사 배치 등에 관할청 자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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