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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과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오늘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20:2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과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오늘 교육부 소관 3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2/13 [20:24]

▲ 교육부, 2024.2.6.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  © 시사월드뉴스


교육부(부총리겸 장관 이주호)는 오늘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 운영 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3개의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및 국내외 대학 간,  대학-기업-연구소 협력강화, 재직자-지역주민 교육기회 확대, 학생권익 보호 등  차원이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관련 조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정비한다는 것 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방식 구체화 및 보직교사 배치 등에 관할청 자율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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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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