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서비스 제공기관 공모…심사 거쳐 2개소 추가로 선정 후 협약 체결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 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8개 시범 동을 운영하던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전체 동(44개)으로 확대한다.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지난 8월 새빛톡톡에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 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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