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간 채용인원 5명 이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비수도권 공공기관 인사·운영 자율성 확보
앞으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예외로 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이를 구체화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예외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와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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