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수)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2024.1.30.공포, 2024.7.31.시행)해 시도 소방본부에도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도 상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증원되는 상호파견관 144명(경감 72명, 소방경 72명)은 18개 시·도 경찰청 및 소방본부 상황실에 각 4명씩 배치(1조 4교대)되어
연간 3천 300만 건, 1일 9만여 건(’23년 112·119신고 기준)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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