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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5억원 긴급 지원

충북·충남·전북·경북 대상…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4:27]

호우 피해지역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5억원 긴급 지원

충북·충남·전북·경북 대상…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7/12 [14:27]

행정안전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해당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로,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시사월드뉴스



이번 재난안전특교세는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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