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하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경찰은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나’22년부터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이며, 클럽·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20대~30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일상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상반기
총 검거 인원
12,209
10,626
12,387
17,817
6,545
클럽 마약류
(총 검거 인원 대비)
193
(1.6%)
161
(1.5%)
454
(3.7%)
686
(3.9%)
287
(4.4%)
<최근 5년간 연령대별 검거 현황>
(단위:명)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미상
연도
총검거
’20년
12,209
241
(2%)
3,211
(26.3%)
2,803
(23%)
2,346
(19.2%)
1,563
(12.8%)
1,801
(14.8%)
244
(2%)
’21년
10,626
309
(2.9%)
3,507
(33.1%)
2,437
(23%)
1,781
(16.7%)
1,235
(11.6%)
1,229
(11.6%)
128
(1.1%)
’22년
12,387
294
(2.4%)
4,203
(33.9%)
2,817
(22.7%)
1,764
(14.2%)
1,352
(10.9%)
1,829
(14.7%)
128
(1.0%)
’23년
17,817
1,066
(6.0%)
5,689
(31.9%)
3,544
(20.0%)
2,348
(13.2%)
1,777
(10.0%)
3,358
(18.8%)
35
(0.2%)
’24년 상반기
6,545
234
(3.6%)
2,259
(34.5%)
1,578
(24.1%)
938
(14.3%)
708
(10.8%)
810
(12.4%)
18
(0.3%)
경찰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테마로 클럽 등 마약류를 추가하여 수사력을 집중한다.
우선하여 관계 기능과 협업하여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수집을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하여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하여 클럽 등 마약류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법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행위의 금지)
제11호 : 제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관리법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약물 탐지 꾸러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방학을 맞은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도발송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지급하고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