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 제 1호 입법안은 무엇일까?
제 21대에 이어서 제 22대 국회의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25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법안을 내놓았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지역구의 초선 의원 일부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혁파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치개혁 과제 등의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그 당시 야당인 국민의 힘과 합의되지 못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제 22대 총선이 치뤄진 셈이다.
제 22대 총선에 출마한 여야의 후보들은 하나 같이 민생을 챙기고, 지역구 현안을 본인이 당선되면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국민의 혈세가 감당해야 할 터이다.
모름지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올리고, 또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에 바탕한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를 일이다. 개원을 눈앞에 둔 22대 국회에서는 나눠먹기식 지역구 예산 확보 다툼은 지양하고,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민을 위한 충복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제 22대 국회에 대한 전망과 기대의 바로미터는 제 1호 법안이 될 것이다. 제 1호 법안은 22대 국회의 방향성을 짐작케하는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7700조원이라고 한다. 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해소할 법안을 찾기는커녕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형국이다. 부디 22대 국회의 제 1호 법안은 국가부채 감소 방안이나 국회 및 정치 개혁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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