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중앙부처에서 공개하는 국정감사 자료들은 일반 서민들이 흔히 잘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이중에서 서민금융에 해당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단위조합의 24년 6월말 대출잔액은 391조 4490억 원으로 2021년말 대비 42조 원 가량 증가하였고, 이들중 연체율 10% 이상은 농협 72곳, 수협 9곳, 산림조합 19곳 이라고 한다. (민주 윤준병 의원 국감자료)
대출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연체 3개월이상 채권)은 올해 6월말 농협 14조 7078억 원, 수협 2조 448억에 이른다고 한다. (민주 임미애 의원 국감자료)
특히 새마을금고는 더 심각해 보인다.
2024.6월말 평균 연체율이 7%로 2023년말 대비 약 2% 가량 상승하였으며, 위 3개 단위 조합(농협3.81%, 수협 6.08%, 산림 5.63%)보다 연체율이 가장 높다.
또한 당기순손실액은 1조 2019억 원으로 작년연말 1236억 원 대비 10배 가량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단위 조합원들에 의한 이사장 선거는 말들이 많다.
이사장 중임을 위한 꼼수, 편법대출 , 단위조합 조합원 가입시 현금 대납 등 언론에 도배되는 일이 자자하다.
최근 직원 갑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2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의 경우, 농협법 및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해임"이 아닌 직무정지상태를 유지한다.
상황이 이러하 듯, 대한민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거나 이리 저리 빠져나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법령 정비 내지 제도화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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