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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원칙의 사회 1> 소송 변론기일에 변호사는 지각해도 되고, 개인은 안된다 ?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18:24]

<상식. 원칙의 사회 1> 소송 변론기일에 변호사는 지각해도 되고, 개인은 안된다 ?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8/29 [18:24]



 나홀로 법정소송을 하다보면 이상한 경험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억울한 일은 아마도 재판부에서 증거와 사실보다 정황적 판단을 우선하여 판단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재판 진행 및 판단의 전적인 권한이 해당 재판부에 있는 이상,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판례를 만든 장본인들은 누구일까 ? 라는 고민을 해본다면  재판부의  영향력은 상상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렇다면 왜, 재판부는 변호사가  변론기일 지정 시간에 지각을 하면 기다려 주는 것일까 ? 

 

만약 재판부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리 판단을 하였다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개인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합당할 것이다.

 

이런저런 사유로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K모씨는 수년전에도 이러한 상황을 겪은적 있었고, 최근에도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였다면서 변하지 않는 법조계 환경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다.

 

또한 K모씨는  이에대한 개선 방안중 하나로  재판 진행 및 판단을  AI 인공지능에 의한 시험적 도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기자는 왜 변론기일 지정시간에 나홀로 소송 당사자는 지각한 변호사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내지 취지 등에 관한 질의를 대법원에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원칙,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첫걸음은 국민들 개개인들에게 부여되는 평등한 권리와 의무에서 신뢰가 형성되지 않을 까 한다.

 

국민들의 보다 더 높은 신뢰 구축을 위해서 법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개선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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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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