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로.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근절 대책은 없는가지난달 순정축협 조합장은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 등으로 구속
부당근로,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강도 대책 필요
순창 지역신문인 열린순창 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변명한 후에는 철저히 언론 취재를 외면하고 있으며, 조합장을 고소한 직원은 "한시름 놓았다"고 심정을 전했으며, 순정축협 관계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관까지 파견되어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18건의 노동 관련법 위반 및 임금체불행위 등 을 적발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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