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조합장(이사장)의 폭행.폭언.갑질 의혹 발생시 .. 정부차원의 대책은 ?순정축협 조합장의 폭행.폭언 의혹에 의한 조합원간 갈등 언제까지
은행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제2금융권 농협.축협.신협.금고 등 에 대한 조합원들의 조합장(이사장) 선거 및 경영 의혹 등 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있는 것 으로 보여지나(관리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음), 나머지는 협동조합 개념으로 조합원간 자율적인 정관에 의해 업무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의 주도권은 조합장(이사장)에게 있다는 것 이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공정해야할 투표에 있어서도 자기 조합원들 숫자가 상대 후보보다 우월하면 조합장 선임 내지 해임 선거에서 우월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서 한 번 선출되면 임기내 갖은 의혹이 불거져도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의 선거 동원 등 에 의하여 재임에 성공할 수 있기도 한다.
모 새마을 금고 조합장(이사장)의 대출 부실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 이러한 내부사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은 차기 선거에서도 해당 조합장을 선출하여 연임된 바 있었고,
최근 순정축협 순창지점의 경우 조합장이 직원을 폭행.폭언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이유로 조합장 해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성 투표 숫자가 반대 숫자보다 다소 많았지만, 정관의 정족수 부족에 의하여 그 직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본 기자는 이에대하여 순정축협 조합장 과 퇴진 찬성자측에 투표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향후 정부 부처에 이에대한 제도 개선 점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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