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의 세원이앤씨에 421억 상당의 배임 혐의가 발생되었다.
11일 전자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전 회장 최모씨, 전 부회장 최모씨, 전 대표이사 송모씨, 전 사장 이모씨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공시되었다.
세원이앤씨측은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원이앤씨는 2022 사업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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