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가속하기 위해 수출금융을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 수출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하고,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수출입·통관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금융·지원체계·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올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늘려 365조 원을 공급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도 2조 원 확대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모두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수출지원체계 효율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는 한편,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합포장(여러 주문상품을 하나의 박스로 묶음)해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어,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상으로 수출신고된 선박에 필요한 승선신고를 면제한다.
더불어,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나프타·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이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 때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신규 생산·공표한다.
아울러,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성장절벽 해소를 위해 해외인증지원 등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각종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는데, 일례로 수출 중소기업 ‘링티’가 건의한 통합한국관 운영을 내년에는 20회 이상 확대하고, 해외 백화점 내 운영 중인 우수한 팝업스토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성장금융제도의 지원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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