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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 시사월드뉴스
중소기업벤처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신규 추가 지정 결과를 공지하였다.
추가된 4개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이며, 기간은 3월 29일부터 2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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