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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국토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9:04]

총선 틈탄 기획부동산·허위광고 주의…“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국토부, 6월 말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 운영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3/27 [09:04]

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시사월드뉴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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