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과 사용자 교육을 거쳐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 사항과 점검 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 사항을 즉시 확인해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용성 확대와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수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110곳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건설현장과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 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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