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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지원 정착금 압류? 이젠 안 돼!…8일부터 압류방지

복지부, 8일부터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3/09 [16:16]

청년자립 지원 정착금 압류? 이젠 안 돼!…8일부터 압류방지

복지부, 8일부터 자립정착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3/09 [16:16]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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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에 따라 정착금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으로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은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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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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