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개발제한구역법의 합리적 해석을 위한 현장 간담회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지역주민 고충 등 종합적 고려. 법령해석 진행예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3일 개발제한구역에서 의 건축물 이축 행위에 관한 합리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달 경기도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았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다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옮겨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허가 요건중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가 반드시 수반되는 공익사업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 이다.
법제처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집행 실무와 지역주민들의 고충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령해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현장을 직접 들러 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법령해석이 현실이나 행정 실무에 얼마나 큰 파급력을 지닐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라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령해석 절차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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