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지난 1차 사업에 비해 재산 및 주택요건이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국토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또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향후 1년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4층)을 방문하면 된다.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전담콜센터(☎1600-0777) 또는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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