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국민피해 방지”…복지부에 검사 파견‘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12개 부처 참석…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및 논의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계획 점검
먼저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한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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