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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법 하도급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21:04]

[제주도] 불법 하도급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2/21 [21:04]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 불공정·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불법 하도급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기관* 발주 공사의 부실 공사 의심 신고를 접수 받는다.

* 제주특별자치도 및 소속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신고 시에는 공사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포함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도 누리집*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제주도청 누리집 → 신문고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총 31건(대금 체불액 10억 6,700만 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에서 해결 15건, 종결 10권, 진행 중 6건이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0건, 2022년 27건, 2023년 31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 및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이 전체 신고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에 앞서 약정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

 

집중단속에 앞서 제주시 일원 신축 공사장에서도 불법 하도급 의심 정황이 발견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처분청에서 청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0일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적으로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무자격자 하도급 221건(66.4%),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며, 대부분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공사와 항타기·천공기 등 대형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 공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대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하도급을 받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재하도급, 또는 일괄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30%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모두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응해 불법하도급 상시단속과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사대금 체불 해소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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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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