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유혹.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지 마세요작년, 고수익 미끼 자금편취 1천건 적발, 수사의뢰 56건
또한 제보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3년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26건, 46.4%)이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 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순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 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이에대하여, 금융소비자는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부하였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시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