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늘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 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와 관련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전남 여수시)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의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중 언어 교육은 전라남도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교육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여 이중언어조례가 같은 해 8월에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박종구 법제지원국장은 "법제처가 제정을 지원한 자치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을 확인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앞으로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의 일상을 개선하는 법.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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