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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간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

상호 이해·전문성 공유 필요 분야…교류자 파격적 인사 특전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18:39]

정부, 부처간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실시

상호 이해·전문성 공유 필요 분야…교류자 파격적 인사 특전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2/14 [18:39]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다.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예를 들어,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 관련 협업 부처인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직위를 두고 양 부처 간 인사교류하는 식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는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를 두고 양 부처 간 인사교류가 추진된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 10개와 과장급 14개를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이달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직위(24개)  ©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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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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