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역지자체간 단순 통합만 이루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 입법(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당연하지만 시행령 등을 통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은 최소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재정 인사 조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라 조례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정도의 위상을 확보해야 통합의 의미가 비로소 실현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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