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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월급 안 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올해 근로감독종합계획 수립…고의·상습 체불 무관용 원칙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2/06 [19:14]

50명 이상 월급 안 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받는다

올해 근로감독종합계획 수립…고의·상습 체불 무관용 원칙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2/06 [19:14]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일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그동안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한다.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과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 20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  ©



고용부는 또한,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함께 추진한다.

 

또,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한다.

 

고용부는 이어서, 소규모 기업과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민간 협회·단체와 역할을 분담해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30인 이상 기업은 그동안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해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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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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