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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