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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09:54]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고용부,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형사처벌도 병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고용24’ 등에서 제보 및 자진신고 접수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11/06 [09:54]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는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시사월드누스

 

 

특별점검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도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사람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을 추진한다”면서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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