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월드뉴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8:3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당 최대 3억 원 지원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2/01 [18:32]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녹색금융 생태계 저변 확대를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 환경부 홈페이지     ©시사월드뉴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번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정부혁신 추진과제)한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약 77억 원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도 6,400억 원보다 약 7배 이상 증가한 4조 6,339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지난해에 지원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은 기업이 일반적인 녹색채권보다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관련 절차가 더 엄격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한국형 녹색채권의 비중은 약 65%에 이르렀다.

 

 

▲ 녹색채권 발행 주요절차  ©



환경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는 채권 발행금액의 0.4%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0.2%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1년이다.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접수는 2월 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을 통해 이뤄지며,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채권은 대표적인 녹색금융상품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시장의 녹색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김용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