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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8.금감원 © 시사월드뉴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규제' '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 이다.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2024.1.25.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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