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 제출 계획법제처장 이완규, 23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정부입법계획 보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고 23일 밝혔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중인 "장애인복지법"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년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 및 수소 화합물 사업법",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이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면서 "정부 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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