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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됩니다!

김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9:06]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됩니다!

김용식 기자 | 입력 : 2024/01/15 [19:06]


2024년 1월 18일부터‘전라북도’가 폐지되고‘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각 기관의 명칭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주민생활 변경 사항〉

▶ 주소, 각종 공부상 주소 변경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상 주소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기관명칭 변경

  - 전라북도청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라북도의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라북도경찰청→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 도로 등 안내표지판 변경

  - 기존 전라북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

 

▶ 주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18일 이후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급

   ※ 기존 신분증도 유효하므로 일부러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음

 

18일부터 전북도민의 주민등록 주소가 일제히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기관명칭도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바뀐다.

 

기존에 전라북도로 표기된 도로, 하천, 관광,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도 모두 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 시스템 중단 안내 사항〉

▶ 모든 민원서류 발급 중단 (1.17(수) 18:00 ~ 1.18(목) 09:00)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1.17(수) 18:00 ~ 1.18(목) 09:00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됨

  - 시스템 작업상황에 따라서는 민원서류 발급 중단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각 시스템별로 민원서류 발급개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급 필요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중단 (1.17(수) 18:00 ~ 1.18(목) 18:00)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경우, 1.17(수) 18:00 ~ 1.18(목) 18:00까지 중단되며,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연장될 수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정구역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1월 17일(수) 18:00부터 1월 18일(목) 09시까지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된다. 또한 작업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각 시스템별로 서류발급 개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의 경우,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된다.

 

〈 공무원 업무 관련 안내 사항〉

▶ 공무원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1.18(목) 08:00까지 완료)

  - 행정안전부 관리 행정정보시스템(21종) : 주민등록, 지방세, 지방재정, GPKI, 인사정보 등

  - 중앙부처 관리 행정정보시스템(286종) : 가족관계등록, 정부24, 부동산공부 등

  - 도, 시군, 출연기관 자체 시스템(447종) : 기관별 자체 시스템, 홈페이지 등

 

▶ 시스템 업무 담당 공무원 비상근무

  - 시스템별 기관 관리자, 시스템전환 총괄 담당공무원 : 1.17(수) 18:00부터 1.18(목) 09:00

  -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 1.18(목) 02:00~09:00

  - 시스템을 사용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 1.18(목) 07:00~09:00

 

 

▶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인증서(GPKI) 재발급

  - 전 공무원은 1.17(수) 11:00부터 인증서(gpki)를 재발급 받아야 함

 

공무원의 경우, 관리 중인 각종 시스템에 대한 전환작업을 18일 08시까지 완료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은 변경된 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17일 11시부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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