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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철회명령, 수련기간 등 조정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4 [18:11]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개시철회명령, 수련기간 등 조정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6/04 [18:11]

 

▲ 보건복지부     ©시사월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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