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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갑질’ 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는 국민권익위 우편·방문, 청렴포털 온라인, 국번없이 1398번·110번

조선아 기자 | 기사입력 2024/06/01 [10:39]

공직자 ‘갑질’ 6.3~7.31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는 국민권익위 우편·방문, 청렴포털 온라인, 국번없이 1398번·110번
조선아 기자 | 입력 : 2024/06/01 [10:39]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신고기간동안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갑질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 (자료=국민권익위)  ©시사월드뉴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 또는 청렴포털(https://www.clean.go.kr)에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아울러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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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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