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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사회복귀 지원 강화한다

중기 복무자 55만 원·장기 복무자 77만 원…최대 6개월간 지급
오는 2027년까지 구직급여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김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08 [19:12]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사회복귀 지원 강화한다

중기 복무자 55만 원·장기 복무자 77만 원…최대 6개월간 지급
오는 2027년까지 구직급여도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김수현 기자 | 입력 : 2024/01/08 [19:12]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올려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에게 월 50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월 70만 원이 각각 지급됐다.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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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특수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함에 따라 전역 준비가 쉽지 않고 전역 이후에도 군 경력을 민간 일자리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취업 취약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전직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198만 원(올해 1월 기준)의 28~39% 수준으로, 이는 제대군인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고용부 구직급여 5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 또한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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