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입법예고 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현재 4개 지자체에서 1534대 운영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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